16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현재 대부업체들은 고금리와 선이자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착 방송 광고에서는 '무이자', '무담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무분별한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의 CM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이성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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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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