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아이패드 1대에 한해서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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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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