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법무부는 28일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씨를 해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일반직 3급으로 임용돼 일하다 2004년 4월 뇌실질내혈종으로 좌반신이 마비돼 뇌병변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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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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