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경과되도록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입주민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했다. 대신 기존주택은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85㎡ 이하 크기에 6억원 이하에 매매가를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에 들어간다. 기금은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융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한정)한다. 지원은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금리는 5.2%로 정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주거이동 제약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건설업계도 이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자금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거래위축 보완방안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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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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