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보조 인력과 체육용 기구를 갖추고,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관련 사실을 인지한 개인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심사를 거쳐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