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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테디, 연아 퀸..쏟아지는 ‘김연아 관련 상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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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테디, 연아 퀸즈, 연아娟兒, 戀兒美, YUNA, YunA Teddy 등 여러 가지로 눈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상표들이 다양하게 출원돼 눈길을 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된 김연아 선수 관련 상표는 연아 테디, 연아 퀸즈, 연아娟兒, 戀兒美, YUNA, YunA Teddy 등 여러 가지로 흥미롭다.
출원건수는 2009년 전까지는 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8건에 이른다. 그 중 2건은 올 들어 출원됐다.

유형은 ▲연아 테디, 연아퀸즈처럼 한글명칭 ▲김 선수 한자이름을 약간 바꾼 연아娟兒, 戀兒美 ▲영문이름을 쓴 YUNA, YunA Teddy 등 갖가지다.

지정상품도 화장품, 안경, 옷 등에 걸쳐있다. 김 선수의 브랜드 힘을 감안할 때 이런 상표출원은 더 늘 전망이다.
경제계 및 스포츠계는 김 선수의 밴쿠버올림픽 금메달의 가치가 5조2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아노믹스’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김연아’ 브랜드가 당분간 우리 사회의 대표아이콘이자 문화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 선수의 성명브랜드는 ‘연아 폰’ ‘연아 케익’ 같은 네이밍 라이선스(이름을 쓰는 권리) 외에 마케팅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업종에 두루 출원해두는 것도 권리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다른 한류스타들이나 스포츠스타들도 자신의 이름이나 예명을 상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저명스타들의 브랜드인지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상표 의 힘’에 무임승차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저명 스포츠·연예스타의 성명·명칭 등을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해 심판이 제기된 건수가 2004년 33건에서 2008년 74건으로 늘었다. 2009년 심판청구건은 대부분 심결미확정 건이 많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특히 ▲일본서 활동하는 유명 여가수 ‘보아’의 영문이름인 ‘BOA’ ▲국내 톱 여가수인 ‘이효리’ 이름을 쓴 ‘효리미디어’ ▲유명배우인 ‘다니엘 헤니’씨의 영문이름인 ‘Daniel Henney’ ▲미국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선수 이름을 사용한 ‘박찬호 감자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박찬호 감자탕’ ‘Daniel Henney’는 성명의 저명성을 인정받았으나 ‘BOA’ ‘효리미디어’에 대해선 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상표법상 이름 있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본인승낙 없이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연예계 이슈로 떠오른 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간의 상표분쟁이 그 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스타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의 상표권 관리사례는 뜻하는 바가 크다. 두 선수는 자신의 저명도에도 우리나라에 스포츠용품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많은 상표권을 등록, 본인의 성명 상표를 법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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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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