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정비, 도시경관 향상 도모
구는 지역내 크기와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던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을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춰 표지판을 정비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9월 서울시는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설안내표지는 가로 800mm, 세로 170mm 크기로 규격화 돼 기존 가로등이나 전용지주의 2.5m에 설치되며, 안내표지에는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색’과 ‘서울 남산체 볼드’가 적용되고, 표지내용도 시설이름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그림문자)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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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과 예전에 허가를 받아 시설주가 직접 보도에 설치한 표지판으로 형식과 규격이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다.
또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정비 계고후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변상금 등) 하게 된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 설치하는 표지로 허가관청인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시설주가 원하면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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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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