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치열한 입사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A씨. 매달 받는 급여 외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어 기분이 좋다. 이번에도 지난 달 구입한 책 몇 권과 외국어학원의 수강료로 쓴 돈이 환급됐다. 선택적복지로 제공되는 매년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덕이다. 보건·자기계발·문화생활 등 선택항목 내에서 지출한 돈은 정산을 통해 다음 달 환급된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만큼 챙겨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세금도 물지 않는 부수입이라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 이번 달엔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치과진료를 받을 생각이다.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는 돈이라 이참에 시원스레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 자린고비 남편 B씨는 최근 씀씀이가 커졌다. 가족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케이크와 꽃다발을 챙기는가 하면, 그동안은 돈 아깝다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공연도 보러갔다. 이번 설 연휴 때는 생전 찾지 않던 스키장 콘도도 예약했다. 다음 달엔 가족들과 함께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잔다. 알고 보니 최근 회사에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돼 가족친화 및 건강 레저 항목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모처럼 열린 남편의 지갑에 가족들은 더욱 화목해졌다.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식당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필요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기업이 정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선택적복지는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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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의 유형에는 선택항목추가형(Core Plus Option), 패키지형(Prepackaged Plan), 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이 있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나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복지제도들 보다 부가수입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2월 복지포인트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역시 선택적복지제도의 현금성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추가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복지항목을 선택하면서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개 1년 후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건강·문화·레저 등 연관산업의 소비촉진과 가족친화 및 국민복지향상 등의 사회적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면 노·사 모두에게 유리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돼 법인세 면제 및 수혜근로자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용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기금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운영은 사내에 운영 부서를 두고 수기로 정산하는 방식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선택복지항목 인정 시 직원들 사이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 부서의 잡무가 증가해 두 번째 방식이 선호된다. 운영방식은 다소 복잡하나 대개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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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에서 복지카드사 선정,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기업코드로 등록된 복지카드 발급
② 임직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복지카드 사용
③ 카드사(은행)는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매입데이터 전송 받음
④ 임직원은 온라인(복리후생관)시스템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조회신청
⑤ 카드사(은행)에서 복리후생관 시스템으로 복지카드 사용내역 전송
⑥ 임직원은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복리후생비 결제 신청
⑦ 운영부서는 임직원이 신청한 결제 내역 승인
⑧ 기업과 카드사(은행)간 복지카드 비용 정산
⑨ 카드사(은행)는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신청 금액을 입금
◆ 한국가스공사, 선택적복지 도입 후 복지 확대요구 잠잠
한국가스공사(KOGAS)의 경우 복지 항목 및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직원들이 이에 대해 잘 실감하지 못하고 복지혜택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1999년 1월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선택적복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생산능률도 올랐다.
제도 유형은 선택항목추가형으로 의료보상, 재해보장, 건강진단 등을 기본항목으로 놓고, 추가 선택항목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 생활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의 4가지 분야와 하위 항목으로 이뤄졌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1포인트 당 1000원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다. 기본포인트 1200점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근속 1년당 차등 지급되는 근속포인트, 직급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직급포인트,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포인트를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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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에 대한 포인트 부여기준은 분기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적용했고, 휴·퇴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을 중지했다. 포인트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율항목은 1년에 한해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최초로 선택적복지를 도입한 IBM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액청구가 빈발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영수증은 10만원 단위로 모아서 청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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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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