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5와 시행령 제30조1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평균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의 게시판 기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09년 1월부터 하루 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37개에서 153개로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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