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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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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월보상금을 평균 5%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건국훈장 1~3등급에 해당하는 애국지사는 매월 받는 386만1000원에서 405만 4000원으로 19만 3000원이 인상된다. 또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며 60세 이상인 상이군경은 보상금, 간호수당을 포함한 월 399만 4000원에서 409만 3000원으로 9만 9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인상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고엽제 수당의 경우 고도장애는 63만원에서 66만2천원으로, 중등도장애는 46만 6천원에서 48만9천원으로, 경도장애의 경우 30만 6000원에서 32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국가보훈처 이성국 보상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국가공헌을 감안해 5%인상을 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인상률은 보훈체계 선진화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높일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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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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