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올해 미리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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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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