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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신청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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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부양가족 동의신청을 해둘 것을 16일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귀속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올해 미리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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