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법시행 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외교관과 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외국과의 우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 국익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들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