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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재수생 모집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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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완학습(보습) 학원이 재수생을 모집해 교습을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선 보습학원들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시내 한복판에 밀집한 재수생 상대 대형 입시학원들보다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수준급 강사진을 꾸리고 세심한 서비스로 학생을 관리한다면 상당수 재수생을 모집해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게 보습학원들의 구상이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일선 보습학원들의 이 같은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당초 등록한 것과 달리 재수생을 모집해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학원 운영자 A씨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행 학원운영법이 학원 유형을 입시ㆍ검정ㆍ보습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보습학원이 재수생을 교습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나 관할 자치단체 조례가 보습학원의 교습 대상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더라도, 이는 그 규제 목적이 수강 대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지 보습학원 교습 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한 해당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습학원의 '재수생 교습 제한'을 허무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일부 보습학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재수생 확보' 움직임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섣불리 어떤 계획을 세우긴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판결만 확정이 되면 아마 많은 보습학원들이 코스를 신설해 재수생 확보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원도 (재수생 모집)구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또 "재수생을 교습하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보통 시내 복판에 모여 있어 수강생들 입장에선 오가는 데 불편을 느끼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보습학원들은 특성상 학교 근처나 주거지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 (재수생들이)적어도 그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 서초구에 위치한 또 다른 보습학원 관계자 B씨는 "재학생 못지않게 재수생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학원 차량으로 재학생들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듯이 등원과 하원을 챙겨주고, 덩치가 큰 대형 입시학원들이 살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보습학원을 찾는 재수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고교 3학년생이나 재수생이나 배우는 내용은 같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냐인데, 이런 점에선 오히려 비교적 소규모인 보습학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관건은 얼마나 수준 높은 강사진을 갖추느냐다. A씨는 "새로운 코스를 만들고 이것을 가동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대형 입시학원 만큼 이름 난 강사진을 구축해 학생을 끌어 모으는 일은 단번에 이루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고 전망했다.

또 "사실 대형 입시학원을 찾는 재수생들은 '어느 지역 유명학원에 가면 어느 강사가 있는데 정말 잘 가르친다더라'는 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습학원 강사가 대형 입시학원 강사보다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기존에 형성된 재수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B씨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강사진"이라면서 "이 점만 갖춰지고 재수생들 인식이 바뀌면 보습학원도 '재수 시장' 일부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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