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손질…저가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방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사가 공사수주 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사로 이뤄진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맺어 저가하도급 폐해를 없앨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수행에 관해 종합계획?관리?조정하는 공동계약으로 기존 공동계약 유형인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또 다른 제도의 하나다.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 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계산한다.
이계학 조달청 기술심사팀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시행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수직적 하도급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꿔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 지위로 올려 일반?전문업체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동계약유형( 공동계약운영요령) 개정 내용>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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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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