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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설계 의무화···분양가 상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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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만원 안팎" 전망 vs 건설업계선 "2000만원까지 영향" 예측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난방과 급탕, 전력 등에 걸쳐 15%의 총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 안팎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15%의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최대 네배정도 많은 2000만원까지 투입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린홈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일 경우 주택의 총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60㎡ 이하 주택은 10% 에너지나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야 한다.

난방과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분야에서 외벽, 특벽, 창호, 현관문 등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충족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준공단계에서는 감리자가 당초 설계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로는 그린홈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투입비용은 실비로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투입비용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2~5%인 300만~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15%의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값싼 자재를 사용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에 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 사업승인받는 주택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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