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9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곳(47%)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로 청구한 금액은5억5281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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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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