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 허가 대상에서 애플 아이폰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즉, 아이폰을 도입하는 이통사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물론, KT 등 이통사들은 이미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서 아이폰 도입을 위해 따로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이폰의 기능은 지도상에서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맴스앤컴퍼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맵스앤컴퍼스는 서비스 주체가 이통사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애플이 아닌 이통사가 허가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 아이폰의 국내 진출을 위한 규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애플과 이통사간 협상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KT가 아이폰 도입을 위해 애플과 막판 협상 중인 가운데 SK텔레콤도 부랴부랴 아이폰 도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LBS 문제로 애플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규제 문제가 해결된 만큼 단말기 보조금과 수량 등을 서둘러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KT측은 물량 개런티가 50만대 이하의 물량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가격은 소비자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구형 모델인 3G폰은 12만~13만원, 신형 모델인 3GS폰은 24만~25만원 정도에 시판될 전망이다.
다만, 애플이 최근 중국에 납품함에 따라 물량 수급이 쉽지 않아 국내 도입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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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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