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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촉진]요트면허 운전면허만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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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했다. 하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 등 민간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에서 20시간(이론4, 실습16)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도 현행 5해리(9km)에서 10해리(18km)로 두배 늘어난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된다. 일례로 "하천ㆍ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등이다.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크루징보트 도입 등 다이버 이동수단,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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