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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무역 위한 AEO’제도 도입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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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열린 제19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관세당국자 회의 참석

관세청이 8~11일 몽골 울란바타르 선진호텔에서 열린 ‘제19차 WCO(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관세당국자회의’에 참석, ‘안전무역을 위한 공인된 경제운영인(AEO)’ 제도의 빠른 도입을 제의했다.

WCO 아·태지역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서윤원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의 기조연설를 통해 “경제위기, 질병 등 세계위기에 대처키 위한 효율적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AEO제도의 빠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AEO제도의 상호인정 체결에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 국경에서 불법거래되는 환경위해물품과 희귀 동식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을 수 있게 감시기능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UNEP, CITES(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보호기구), 아태지역 연락소(RILO) 등 국제기구와 관련정보 및 모범사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제주에서 열리는 ‘Green Customs Forum &Workshop’(친환경세관 포럼 및 워커샵) 참여도 당부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아·태지역국가의 수출입통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나내 6월 WCO 아·태지역 32개 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에 뽑혔다.

이번 회의엔 아시아·태평양지역 32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 오세아니아관세기구(OCO) 등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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