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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법 수정안 확정..결렬시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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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1일 임시국회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의원총회에 보고 했다.

이날 확정된 수정안은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되, 지분 참여비율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독자적 안이 있었지만, 선진당 안도 받고 박근혜 전 대표의 안도 받아들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 이라며 "오늘 밤 이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이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가는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밝혀 협상 결렬시 22일 직권상정 요청을 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원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에 비해서는 지분 제한이 강화된 내용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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