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 신고자 전화번호 등 실시간 전파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기륜)은 10일 범죄신고에 빠르고 정확히 대응키 위해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출동순찰요원의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문자로 실시간 알려주는 ‘112신고 문자전송시스템’을 갖췄다.
이 전송시스템은 2007년 9월 충북도내 전체 경찰서를 통합한 112컴퓨터시스템에 문자전송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 3월부터 두 달간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 지역 등 경찰무선 난청지역에서도 순찰요원에게 사건내용을 실시간 알려줄 수 있게 됐다.
현장출동경찰관의 반복적인 신고자 전화번호 문의 등 무선소통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개선됐고 필요할 땐 진행사항을 신고자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박장래 경위는 “112신고 문자전송을 한 결과 현장출동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고자 전화번호를 여러 번 불러주던 것을 한 번에 빨리 알려줄 수 있어 매우 편하다”면서 “특히 신고자 전화번호를 해당 순찰차에게만 전송함에 따라 신고자보호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처리 사례는 여러 건이다.
이달 1일 오후 11시께 청주상당경찰서 성안1순찰차(경장 이태한 등 2명)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번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휴대폰조회기 문자로 받은 신고자의 전화번호로 곧바로 알려 현장에 도착, 피해자를 때린 이모(45)씨를 젯빨리 붙잡았다.
또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0분께도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그 때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순찰차(경위 최재호)는 112신고센터로부터 청주시 용암동 2770번지 앞 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차유리를 깼다는 무선지령과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을 받고 신고자와 통화해 사건위치,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알고 빨리 현장 출동해 달아나는 절도피의자를 잡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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