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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3사 전용회선 강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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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3사 자사 전용회선 사용 강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IPTV 제공사업자인 KTSK브로드밴드, LG데이콤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자사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은 IPTV 제공사업과 관련 IPTV 콘텐츠 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 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3사는 지난 해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콘텐츠 업체에 자사 회선(월500만원, 3년)만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 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송출시 4~6Mbps, 12~15Mbps(SD급)로 7개(3개) 정도 채널을 묶어 전송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또한 현행 전용회선 요금 수준(300만원)보다 비싸며, IPTV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4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홈쇼핑 등 5개 회사는 이미 계약까지 완료됐다"면서 "IPTV업체들은 콘텐츠 업체들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과 방송 전송을 위한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방통위 판단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지상파방송사업자나 MPP 등을 제외하고, 푸드TV나 애니맥스 같은 10개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규모가 열세인 만큼 IPTV 사업자가 중소 콘텐츠 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타사 전용회선 사용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했다"면서 ▲금지행위의 중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시 과도한 일대일 전송대역 요구와 타사 전용회선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방통위와 협의할 것 ▲이용약관을 시장현실에 맞도록 바꿀 것 등을 조치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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