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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왜 그 모양이냐" 女화장실 몰카범 아들 때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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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상습범…경찰 앞서 어머니에게 맞아

중국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된 남성이 경찰 앞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화제다. 누리꾼들은 “맞을 만했다”며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A라는 남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공중 여자 화장실을 훔쳐본 것과 관련해 그의 집을 찾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신 아닌가”라고 물었다. 영상에는 A씨가 대학 기숙사의 여자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몰래 영상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다른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A씨를 촬영했고, A씨가 도망치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된 아들을 마구 때리는 어머니 [이미지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된 아들을 마구 때리는 어머니 [이미지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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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A씨는 마지못해 “내가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A씨의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어머니는 격분해서 “또 그런 짓을 하다니 너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를 화나게 해서 죽일 셈이냐”고 소리쳤고, A씨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에게 사죄했다. 이어 경찰이 A씨를 부축한 뒤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됐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이번만큼은 엄마가 때린 게 잘한 것”, “상습범이었다니 더 나쁘다” 등 A씨의 어머니를 두둔했다.


SCMP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엿보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으로 최대 10일의 행정 구금,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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