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측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65) 측이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주식 거래, 시기,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대로 매매를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측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윤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화증권 측 역시 윤 대표 측과 의견을 함께 했다. 앞서 1월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대표 측은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창업주 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고 유화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한다.

다음 재판은 5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