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측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65) 측이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주식 거래, 시기,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대로 매매를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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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열었다. 윤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화증권 측 역시 윤 대표 측과 의견을 함께 했다. 앞서 1월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대표 측은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버지인 창업주 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고 유화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한다.

다음 재판은 5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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