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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개정…5월16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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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 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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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 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5월16일에 공포된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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