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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제2 요소수 사태 막자'...공급망 안정화에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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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핵심 소재와 부품의 기술자립을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글로벌 전장에서 거세지는 자원무기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포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담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의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핵심 공급망에 대한 법적·제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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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는 임시로 핵심 품목 20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급망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


또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을 통해 핵심소재·부품의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오는 6월27일 시행을 앞둔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갖추고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미·중 패권 다툼을 계기로 글로벌 전장에서 거세지는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융자금의 80%(현재 70%)까지 상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나 내국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약 19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으로 지목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지난해 3분기 말 기준)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등의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을 2022년 45.5%수준에서 올해 50%까지 끌어올려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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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금리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영환경 악화로 고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지 7년이 넘는 악성 좀비기업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일시적 자금난에 막혀 흑자도산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일몰됐다가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 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98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기업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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