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만취상태서 남의 차를 타고 달아난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씨(34)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 후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있던 B씨(44)의 K5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