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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후 3개월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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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약 한달간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두 달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시는 임산부 2만7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의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걱정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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