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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3000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 요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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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약 30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10일까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창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충북도 차원에서 표명하거나 전달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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