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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SK온, 1800억 최저한세 폭탄…美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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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稅회피 막을목적
美 현지 투자엔 부정적 영향
IRA 세액공제 효과 반감
기납부세액 인정 설득해야

지난해 미국에서 조(兆) 단위 세액공제를 받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2026년에 2000억원 가까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지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 역시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글로벌 최저한세 세미나’에서 정현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6768억원)과 SK 온(6100억원)은 약 1조3000억원의 IRA 세액공제를 받았다"며 "다른 소득이나 결손이 없다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이 중 15%에 달하는 약 1800억원의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삼성SDI 분량이 추가되면 더 늘어난다"며 "2032년까지 세 효과가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1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엔솔·SK온, 1800억 최저한세 폭탄…美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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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계 연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매기는 제도다.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0%이면 나머지 5%를 본국에 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한 제도로,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세율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둬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외 투자에서 세액공제받을 경우 실효세율이 떨어져 국내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LG엔솔·SK온, 1800억 최저한세 폭탄…美 설득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IRA 세액공제 효과 반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한 IRA 세액공제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RA 관련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환급액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포함돼 추가 세액이 발생하지만 '당기법인세 비용의 차감'에 해당하면 실효세율 15% 미만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 세법상 현금으로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법인세에 해당하나 당기법인세 비용에는 기록되지 않아 '당기법인세 비용 차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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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설득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우려에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추가 세액 과세 문제는 OECD 행정지침 변경(특례 허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필라2 합의와 수정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며 "IRA 관련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피력해 OECD 행정지침을 개정한 선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RA는 미국 역사상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최대 규모 투자이자 바이든 정부의 핵심 치적"이라며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IRA 수혜에 따라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줘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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