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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상반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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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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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올해 상반기 마무리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최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방중을 통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최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 간에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됐는데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돼 그 위상이 강화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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