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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사칭 사기]6개월간 2500여건 접수…피해 금액만 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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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 급증
최근 6개월간 피해금액 2300억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울상’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규제 절실

"순식간에 2억원을 뜯겼다. 유명 방송인이 투자하라는 광고를 보고 들어간 채팅방. 운영자는 친절했다. 큰돈을 벌었다며 수익률 내역을 보여줬다. 2억을 입금하면 금방 몇억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빚까지 내서 입금했더니, 곧장 자취를 감췄다. 전화번호도, 이름도 몰랐다."(유명 대학교수 김 모씨)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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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 사칭 광고 게시물이 급증하면서다. 유명인이 투자했다는 말도, 정보도 모두 가짜인 경우가 허다하다.


30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건수는 25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2300억원. 방송인 송은이, 스타 강사 김미경,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맨 출신 투자자 황현희, 한상준 변호사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유명인 사칭 범죄규모를 누적 평균 1조원으로 추산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평균 1억5000만~3억원. 일주일에 1~2명은 10~30억원 이상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범죄 발생건수가 부쩍 늘었다.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등 유명인들을 내세워 투자를 종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으로 이동한다. 경찰과 법조계는 과거 서민들을 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유명인 사칭 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피싱’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가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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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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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법부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피싱범들을 잡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해도 불법 사기 거래소 사이트가 버젓이 살아있다"며 "각 기관이 빠르게 IP 주소,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정지시켜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싱범들은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고 말했다.


경찰, 금융감독원 모두 유명인 사칭사기 전담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투자리딩방’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맡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전담부서가 생겨야 한다"며 "유명인 사칭 피싱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들이 우왕좌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처벌할 마땅한 법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나 주식 관련 사건이기에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 누구나 속을 수 있는데, 법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시도 부족하다. 김 대표는 “플랫폼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태워 사기범들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많이 들일수록 노출 빈도가 잦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많이 본 광고를 진실로 믿는 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과 가짜 콘텐츠가 합쳐지면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랴부랴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범죄자, 조직은 다양한데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로 광고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유입시킨다"며 "실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고, 플랫폼이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준다. 플랫폼 자체 검토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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