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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사 우발채무 '제멋대로 공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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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요약표 양식 마련…용어 통일
현재 익스포져·최대 익스포져 기재 의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일관되지 않았던 공시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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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 PF 사업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다. 비교가 쉽도록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도 제시했다.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이 혼용된 개념이다. 최대 익스포져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돼 쓰이고 있다. 현재 익스포져나 최대 익스포져 중 일부만 공시하는 사례도 있다.


만기 정보도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도 별도 분류해 세분화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자산유동화(AB) 단기사채 등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3개월, 6개월 등이 다수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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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준도 반영한다.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한다. 단일 PF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PF 보증금액의 1% 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 건설사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로 건설회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 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해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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