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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美 '수정헌법 14조', 트럼프 대선 출마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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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명시한 헌법 조항으로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미국 시민과 연방·주의회 의원, 관료의 자격 등을 명시했고, 제4항은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미 의회는 헌법 제13조~15조를 수정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흑인 노예들에게도 미국 시민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 금지, 15조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헌법 14조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2년 뒤인 1868년 7월에 비준될 만큼 진통을 겪었다.

대선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선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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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벌일 때마다 언급되는 '수정헌법 14조'는 제4항 부채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한 판결의 근거는 '수정헌법 14조 제3항'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때 이들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남북전쟁 이후 옛 남부연합 관계자들이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된 조항"이라면서 "이 조항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조항은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시간주 등 다른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다른 해석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서야 비준이 될 만큼 그 규정들이 논란이 됐던 '수정헌법 14조'는, 전후 15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시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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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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