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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금융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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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차입금 만기 고비 못 넘겨
금융권 워크아웃 후폭풍에 긴장 고조
금융당국 "'컨틴전시 플랜' 참고해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28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입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28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입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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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유동성 위기설, 부도설 등 각종 부침을 겪으며 주요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수천억원대 차입금 만기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증권사, 캐피탈 등 비은행업권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행보를 시시각각 공유하면서 광범위한 PF 관련 대책을 내놓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이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장기차입금은 4693억원, 단기차입금은 2250억원에 달한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자금과 시설자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PF 대출이 포함돼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대주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을 포함해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600억원과 997억원을 빌려줬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720억원과 636억원을 대출해줬다. 하나은행도 PF 대출을 포함해 619억원을 대출해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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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이끈다. 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한달 내 채권자의 75%의 동의를 얻어 한달 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며 금융기관들은 일부 채권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산은 관계자는 "은행, 제2금융권을 비롯해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매입한 개인까지 채권단에 포함되는 만큼 의견을 모으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도 "신용으로 취급한 일부 운전자금대출 회수 여부 등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 26일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파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최대 리스크로 PF 부실을 꼽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하도급사의 연쇄적 피해, 업권 전반의 신용경색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와 대비해선 시장 자체가 안정화 돼 있고, 태영건설 고유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만큼 지난해와 같은 신용경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먼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와 하도급사(협력업체) 위기 등과 관련해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잘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리테일 대신 PF 사업 규모를 늘려온 캐피탈업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회 결정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견 캐피탈사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하면 브리지론 선순위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금융지주사 등이 받쳐주는 대형 캐피탈사나 할부·리스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소형 캐피탈사는 버티겠지만 그 외는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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