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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손질하나…시행 첫날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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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 제도 첫날에도 이견 못 좁혀
환자측 "영상보관기간 늘려 의료분쟁 도움돼야"
의료계 "진료 위축되고 의료진 초상권 침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에도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대리 수술 행태 등 일부 의료진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故) 권대희씨 사건 이후로 CCTV 의무화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권씨 사망의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진의 위축과 방어 진료를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에서도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촬영된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의료분쟁에 증거자료로 쓰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선시행 후손질하나…시행 첫날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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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어렵게 법안을 제정한 만큼,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이 실제 의료분쟁에 쓰일 수 있도록 영상 보관기간과 촬영 거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환자단체와, CCTV 설치로 인한 의료위축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료단체 간 타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권씨의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촬영 제한이 너무나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열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학 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 수련 (저해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붙지만 로컬 같은 경우 특히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데는 조금 비껴가기 힘들 것"이라며 "흔히 말하는 유령 대리 수술 이게 성형외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처음 시작은 미흡하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개선하기 쉽다"며 "법을 만들긴 힘들어도 개정하긴 쉽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세계 아무 곳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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