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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사태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반환비율 '100→77%'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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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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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이른바 '라임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77%를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21일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 그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이날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대신증권이 원고 4명에게 총 원고소가(25억1499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9억5436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원고가 제기한 주의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아울러 소송 총 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대신증권)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대신증권이 100%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법원이 대신증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민사 소송이란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심 결과에 비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의 투자금 반환 책임이 다소 줄었다는 점에서 이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사가 제기한 라임펀드 판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사항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면밀히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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