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부모 신상털이·별점테러 확산…"자경단 vs 오발탄 우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네티즌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잇달아
가해 학부모 사업장·직장 등 별점 테러
"사적 제재, 형사처벌 가능성 적지 않아"

2년 전 극단 선택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이른바 '페트병 사건' 학부모에게 8개월간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알려져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직장이 SNS에 공개되면서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20일 이영승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 신상을 폭로하는 한 SNS 계정에는 지도 사진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도봉역 인근의 한 장소가 표시돼 있었다. 누리꾼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가 이영승 교사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던 학부모 A씨의 직장으로 추측했다.

아울러 이 SNS 계정 운영자는 A씨의 직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누리꾼은 "A씨가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감사실과 통화했다"며 "감사실에서는 아직 이 사안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안의 심각성, 여론 공분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영업장에 방문하면 폭언, 폭행, 성희롱 시 처벌될 수 있다느니 감정노동에 고통받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안내하는데, 이건 A씨가 몸소 보여준 갑질과는 완전히 정반대 행태 아닌가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직장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기준 1446개의 리뷰가 등록됐으며 전체 별점은 '1점'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은행 계좌 전부 해지한 지 10년쯤 됐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가 바로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냐" "여기에서 손가락 다치면 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계좌 해지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화가 난다" 등 분노의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의 아버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큼에도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다치는 건 원치 않을 거라며 학부모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학생을 비난하는 일은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명예훼손·마녀사냥 우려에도 끊임없는 사적 제재
20일 한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한 은행 지점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비난 리뷰가 달려 있다. [사진출처=카카오맵]

20일 한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한 은행 지점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비난 리뷰가 달려 있다. [사진출처=카카오맵]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들어 맛이나 서비스 등을 평가해 정보를 공유하는 별점 제도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직장 등에 무차별적 별점 테러를 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영업장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앞서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별점 테러가 쏟아진 해당 지점에 온라인 별점 리뷰에는 "가해 학부모가 회사 그만두면 별점을 복구하겠다" "이 은행에 있던 계좌 다 없애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겠다" 등 해고 요청과 불매 운동 조짐까지 이어졌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 당시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밥집은 항의가 쏟아지면서 결국 폐점했다.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체육관 등에도 별점 테러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 같은 누리꾼의 사적 제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신상을 폭로했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비롯해,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여당·야당 3선 의원이 뒤에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상 털기를 한 바 있다.


사적 제재의 원인으로 '괴리된 법 감정'
지난 6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1%가 "사적 제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 "국가·법의 제재와 별도로 개인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2.5%였다. [사진제공=리얼리서치코리아]

지난 6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1%가 "사적 제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 "국가·법의 제재와 별도로 개인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2.5%였다. [사진제공=리얼리서치코리아]

원본보기 아이콘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원인으로 '괴리된 법 감정'을 꼽는다.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대중의 법 감정과 격차가 클 때 사적 제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1%가 "사적 제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 "국가·법의 제재와 별도로 개인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2.5%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사적 제재에 나서는 것은 현재의 사법 절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국가를 믿지 못하니 '자경주의'가 널리 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