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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한미FTA가 걸림돌…미국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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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말 입법목표로 개편 추진
한미FTA 개정 필요…미국 설득 '과제'

정부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관건으로 부각된다. 과세기준 개편을 위해서는 한미FTA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차가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미국 대선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정부의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테슬라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테슬라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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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구성하고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수입자동차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 때문에 과세기준을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진단이 구성되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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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FTA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2011년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미국 차량인 테슬라가 잘 팔리면서 미국도 한국의 과세기준 개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인 테슬라의 경우 1년에 10만원대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는 자동차세가 13만원(지방 교육세 포함)인데 반해 2600만원 준중형 아반떼1.6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가 넘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FTA 개정이 필수고,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개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나라 자동차세를 참고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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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미FTA와 관련한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해 풀어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내년 대선도 문제다. 한미FTA의 개정은 2018년 한차례가 전부였다. 이것도 미국이 폐기를 압박하며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 개정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미국 공화당 후보 지명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한미FTA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한미FTA를 개정했으며, 최근에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한미FTA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개편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업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행 배기량 기준은 재산과세적 측면과 부담금적 측면에서 과세기준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다만 한미FTA와 친환경차 발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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