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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교원 수사 땐 교육감 의견 의무청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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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경찰청 수사지침 개정 합의
박대출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 대응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에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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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가 접수될 경우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외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회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조사를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제시를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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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장을 포함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과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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