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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옥매입, 진흙탕 싸움건 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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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계열·지주사 현금 지원하려
매입 가격 불투명 산정 주장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볍률 검토"

과거 우리홈쇼핑 인수 악연
견제 차원 사태 키운다는 해석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양평동 사옥 매입을 둘러싸고 2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생겼다.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과 관련해 태광산업이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원이 사옥 매입을 막아달라는 태광산업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태광산업은 다른 방법으로 위법 행위를 증명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옥매입, 진흙탕 싸움건 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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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지주(지분 64.6%)와 롯데웰푸드(35.4%)에 잔금 납부와 건물 등기를 모두 끝마쳤다. 2010년 해당 건물에 발을 들인지 10여년 만에 주인이 된 것이다. 이는 7월 29일 이사회에서 태광산업 측 인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태광산업은 1대 주주인 롯데홈쇼핑(53.49%)에 이은 2대 주주(44.89%)로 이사회에 기타비상무이사 3명을 두고 있다.


태광산업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갑작스레 법원에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 반대에 나섰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옥 매입이 계열사와 지주사에 현금을 지원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 모두 현금 창출력이 약해져 있는데, 롯데지주의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1480억원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333억원에서 올해는 80억원으로 소폭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은 계열사 지원을 위해 매입가 산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국토건설 관련 법규에 나온 원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 가격을 300억원이나 더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아닌 기업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외에 거래사례와 수익환원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가법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법원은 태광산업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지난 31일 기각 결정을 내려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배임 등 법률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며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공정거래위원회에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와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를 말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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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과 롯데지주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공식적인 대응에도 나서지는 않고 있다. 태광산업 측 핵심 주장에 대해선 “매입가 산정 과정에서 법적 검토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부당지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똑같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법정 싸움까지 갔을 때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이길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다. 애초에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일뿐더러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해당 건물을 산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롯데홈쇼핑 인수 때부터 이어져 온 불편한 관계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롯데쇼핑이 2006년 경방이 보유한 우리홈쇼핑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 경쟁 기업이 태광산업이다. 추가 지분매입에 실패한 태광산업은 라이브홈쇼핑 진출 계획이 무산되자 2대 주주로 남아 현재까지 롯데홈쇼핑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인명만 보더라도 불편한 관계가 짐작된다. 롯데홈쇼핑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이사회에서 태광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태광산업이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태광산업은 롯데건설의 유동성이 바닥났을 당시 롯데홈쇼핑이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해 크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에 지원된 자금은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태광산업도 승산이 있는 싸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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