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망언 등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의원이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이유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을 두고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2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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