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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안해도 된다..반도체 업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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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
기업 발목 잡은 화평법·화관법 연내 개정 추진
신규화학물질 등록 '年 1t 이상' 완화
용인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선제지원

앞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괄 적용해온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화학물질 규제개선을 통해 3000억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8조5000억원 등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겠고 밝혔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동안 화평법과 화관법은 관리 기준이 엄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심사·평가에 관한 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매년 당국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하고, 화관법은 화평법에 따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의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해온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간소화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하는 한화진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하는 한화진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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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의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해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 절감을 유도한다.

기업 간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규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제정 등 효과(16조8000억원)를 포함하면 총 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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