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유기방임 혐의 적용 수사중
학대 흔적 없지만 기초예방접종 등 못받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백신 무료접종을 받지 못했다.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 축하 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가족관계법상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며,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또 출생자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천안시에서 친부 입증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라며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가 아동 유기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 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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