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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그늘막 황당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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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아래 주차한 사례 전국서 다수 포착
차 때문에 보행자가 햇빛 아래 대기하기도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황당·놀랍다" 공분

무더운 여름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하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각종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각종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각종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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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 또한 공분했다. 일부 누리꾼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놀랍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전국 곳곳에서 그늘막 주차 포착돼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이런 무개념 주차가 포착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이런 무개념 주차가 포착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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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그늘막은 당연히 보행자를 위한 것이다.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 동작구에서 처음 선보였다. 초기 그늘막은 보행자의 시야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오늘날 도심 곳곳에 놓이게 됐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물안개를 내뿜는 그늘막을 선보이기도 했고, 서초구는 폭이 좁은 곳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미니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태풍 등의 위급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외부 온도보다 평균 2~5도 정도 낮아 무더운 여름철 보행자의 안전에 기여한다.


이렇듯 보행자를 위해 인도에 설치한 그늘막에 주차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예전부터 여러 차례 포착돼 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된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인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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