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8일 더라미 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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