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긴 여자 없으니까 그만 좀"…강남 빌라 울분의 공지, 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옆집 불법 성매매로 이웃집 피해
낯선 남자들 찾아와 벨 누르는 등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이뤄진 불법 성매매 때문에 이웃 주민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일 MBC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횡행하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조명하며 피해를 받고 있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현동 한 다세대주택 1층 공동출입문과 특정 세대 현관문에는 여러 장의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


[사진출처=MBC보도화면 캡쳐]

[사진출처=MBC보도화면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진출처=MBC보도화면 캡쳐]

[사진출처=MBC보도화면 캡쳐]

원본보기 아이콘

공지문에는 "여기 여자 안 살아요. 오지 마세요." "새벽에 자꾸 여자 찾아오시는 분들 제 집에 여자 안 사니까 그만 좀 찾아오세요." "여자 없으니까 벨 누르지 마세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같은 공지문은 해당 주택에 사는 이웃 주민 A씨가 붙인 것으로, 그는 한 달 전부터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혼자 사는데 자꾸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며 "내게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원인은 옆집에서 이뤄진 성매매 때문이었다. 옆집 여성 B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시도했고, A씨의 집을 성매매 장소로 착각한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벨을 눌러댄 것이다.


성매매를 의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성매매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남녀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옆집에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곳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온라인 앱을 통한 유사한 수법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