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녀 육아휴직 차이로 임금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한국 아빠들은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20%대를 차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경우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도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2021년 기준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26주,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OECD 회원국 중 26년째 1위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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