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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핵심' 신현성, 내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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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7월10일 열린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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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신 전 대표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 하루 전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변경 사유는 기존 재판부의 주심판사 A씨가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와 공범 7명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루나·테라 코인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96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자시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주조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해 증권을 모집하고 매출행위를 한 혐의(자시법상 공모규제 위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앵커 프로토콜에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9.5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로부터 약 515억개 상당의 테라 코인을 예치받은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일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3년 동안 차이페이 결제정보 1억7000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무단 유출된 결제정보를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했을 뿐임에도 테라 블록체인 기술이 차이페이에 사용돼 수수료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신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업을 표방한 '차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을 통해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차이 전환우선주 투자금 1221억원을 편취한 혐의(자시법상 사기적부정거래)도 받는다. 피해금의 상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횡령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매우 다르다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스타트업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 전 대표는 과도하게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결제를 통해 낮춰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고, 당시 이러한 결제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도 없었는데 사후적인 루나 폭락사태를 마치 사업시작 단계부터 불가능했던 것처럼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하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라·루나 출시 당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증권발행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증권인데 왜 신고 없이 발행했느냐고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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